현재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주요쟁점은, 뇌물죄와,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직권남용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의 소위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첫번째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을 한 50%는 올려주는 뇌물죄적용. 애초에 검찰특수본에서도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특검에서도 확인못했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도 입증할 수 없다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너무도 졸속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도 기소를 못했다고 밝혔고 기소를 못했다=입증을 못했다. 로 해석 되며 사실상 이부분으로 기소하기 힘든부분.
둘째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당사자 최순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태블릿PC는 국회소추인단 측에서 증거 제출도 안한상태이고 대통령대리인단의 태블릿pc 검증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국정농단의 증거물 태블릿을 왜 빼놓은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요 증인인 고영태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너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어쩄든 이 부분을 탄핵 이유로 꼽는다고 하는데 결국 여론(좆불집회)에 휩쓸린 탄핵안이 아니었나 싶다.또한 증거는 없고 언론보도를 가지고 국정농단을 기정사실한 것은 국회소추인단의 최대 실수가 아닐까 싶다.
셋째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으로 형사소추권이 없는 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적 이득을 챙겼느냐?이정도로 판단됨 하지만 손범규 변호사의 변론영상을 풀로 시청하며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은 없는것으로 판단 되지만 한가지 문제점은 재단 설립에 대기업의 참여를 강요하였는가 아니면 자발적 참여 였는가 이정도의 차이인데 이재용은 끝까지 자발적 참여라고 밝혔고 이부분으로 구속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
넷째 세월호 7시간
이건 탄핵 사유도 안되지만 분석이다 보니 써봄
이미 손범규 변호사측에서 일요토론에 들고나온 증거들을 보면 1-3분 / 10분 단위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청와대 게시판에 공개했는데 언론들이 왜 무슨이유인지 보도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다.
결론
탄핵 기각 예상(각하는 어려운게, 이미 탄핵소추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사실상 도와줄 정도로 헌재가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