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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이전 양도 양수 구비서류 종류 안내 (법인간 개인거래)

CASE 1. 법인 양도 - 개인 매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 양도인(전 소유자)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CASE 2. 법인 양도 - 법인 매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 날인)
  • 양도인(전 소유자)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 (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 주행거리 확인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작성(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이전등록 (양도) 및 말소등록
  •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