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 2022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교육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위탁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2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육시행 일정 : 2022년 3월 ~ 12월(예정)
교육시간 및 방법 : 온라인교육 6시간
교육비 : 35,000원
교육신청방법 :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kdaedu1.or.kr)에서 신청
교육이수방법 : 필수 1과목(식품위생법령) 포함 총 6강의 수강 시 이수 가능
※ 필수과목 수강 후 선택과목 수강 가능
교육방법온라인교육내용
- [필수]영양사가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 [선택]국내외 식중독 예방 및 정책 현황
- [선택]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선택]급식시설, 푸드테크와 만나다. 스마트 위생관리
- [선택]방사능과 식품안전, 진실 혹은 거짓
- [선택]감염병과 급식소 위생관리 업무 매뉴얼
- [선택]급식단계별 위생관리 포인트

2022년 KDA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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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온라인 교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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